금융당국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보증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중소기업에 돈이 돌지 않자 은행들이 마음 놓고 자금을 공급하라는 취지로 일부 분야에는 보증비율 100%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나 영업실적 등에 따른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개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보증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기업에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보증해주고 자금용도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 보증규모 9조원 추가 확대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만기도래 보증 전액연장 ▲ 일부 분야 보증비율 100% 적용 ▲ 보증심사 기준완화 ▲ 보증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긴급보증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보증기관의 보증규모가 작년 46조3000억원(39만9000개사)에서 올해 64조3000억원(55만개사)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가 보증규모가 당초 8조6000억원에서 18조원으로 9조4000억원 확대되는 셈이다.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에는 총 23조6000억원 규모로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해 집중 지원하고 현행 95%인 보증비율을 100%로 늘리는 한편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만기도래하는 총 30조9000억원 규모의 보증은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된다.
정부는 보증요건을 완화해 지원가능 기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은 21등급 중 15등급 이상에서 18등급 이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은 10등급 중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각각 보증가능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를 반영해 개별 기업에 대한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신보는 수출자금 보증한도를 매출액의 33% 이하에서 50% 이하로, 제조업체 보증한도는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기보도 보증한도를 소요자금의 100%에서 130~150%로 늘리기로 했다.
신속, 과감한 보증지원을 위해 100% 보증의 경우 보증기관의 심사가 끝나면 은행이 추가 심사 없이 바로 대출해주도록 했다. 보증기관도 접수 이후 7일 이내에 보증을 완료해야 한다.
◇ 자영업자 보증요건도 완화
수출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 규모도 작년 1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되며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기준이 매출액 대비 차입비율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부채비율은 업계 평균 2배 이하에서 5배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한도는 매출액이 33%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되고 전액보증이 가능한 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기업 보증한도는 현행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재보증한도도 2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저신용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등급 중 9등급에 해당하는 무점포사업에 지원하는 특례 보증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고 8등급 영세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특례보증 규모도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 추경 편성시 보증기관 출연재원 마련
정부는 신용보증 확대방안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증기관 임직원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보증업무를 취급한 경우 확실하게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제장관회의에서 면책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도 경제장관회의에서 마련한 면책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해 보증기관 임직원에 대해 사후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보증기관에 대한 추가 출연재원도 마련키로 했다.
진 위원장은 "신보와 기보, 지신보, 수보의 보증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추경 편성시 보증기관 출연재원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보증확대 규모와 추정 손실률, 보증기관의 자본상태 등을 감안해 빠른시일 내에 소요예산에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실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주 단위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실적과 금융회사의 보증부 대출실적을 동시에 점검하고 은행이 보증서 대출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도
정부가 보증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증기관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혈세'로 메우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정부의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 확대 방안과 관련,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생기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경기악화로 보증 부실률이 10%에 달할 것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증확대에 편승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보증확대로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용불량기업 등 한계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워크아웃 기업에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금용도 확인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보증확대 정책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증기관이 100% 보증하는 대출의 경우 은행에는 위험부담이 없다"며 "기업들이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철저한 용도확인과 사후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