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 2014-01-09 오후 5:53:3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쌍용건설(01265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법원의 회생채권 및 담보권 조사는 다음달 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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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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