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텍 해고노동자, 복직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대전공장 폐쇄결정 적법"..임금 청구소송도 사실상 패소

입력 : 2014-01-10 오후 4:15:1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악기제조업체 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6년 넘게 벌인 복직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따로 냈으나 이마저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종관)는 10일 콜텍 대전공장 해고 노동자 양모씨(51) 등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었다고 보이고, 공장 폐쇄결정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전체로는 흑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장 직원들의 자격요건이 상이해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이상 잉여인력을 감축할 객관적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희망퇴직자를 우대한 점과 공장 간에 인력재배치가 쉬워보지 않은 점, 회사의 다른 공장이 해고 노동자들을 수용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회사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전공장은 다른 사업장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생산직이어서 다른 사업장 배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가 이뤄졌다"며 "회사의 정리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텍은 노사갈등과 생산량 저하 등을 이유로 2007년 5월 대전공장을 폐업하고 같은해 7월 양씨 등을 정리해고했으나 양씨 등은 회사가 "매년 수십억원의 이익을 내면서도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부당 해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영위기로 인한 긴박한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양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2년 2월 판결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징계해고 노동자 이모씨(47) 등 3명이 콜텍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청구금액 1억8000여만원 중 18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원고들의 취업을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징계해고 통보일부터 정리해고 통보일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대전공장의 휴업과 폐업조치 자체는 유효한 것이어서 임금 전체를 지급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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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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