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시적 감면대상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정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25%인개발부담금 부담률을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2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부담금을 고지일로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환급해 주고,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치메 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