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장외 주식거래시장인 프리보드에 복수 소속부제를 도입해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 있던 시장을 1부로,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2부로 개설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프리보드 개편방안'을 통해 프리포드를 제1부와 제2부로 구분해 원칙적으로 모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1부에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협회가 정한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법인가운데 우량기업을 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1부에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식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도 프리보드에 진입을 신청할 수 있다.
1부 소속기업의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반기공시를 의무화하고, 조회공시와 투자유의 사항 안내 등도 확대된다.
제2부에서는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주식거래에 필요한 홈페이지 플랫폼만 제공한다. 별도의 공시의무도 부여되지 않는다.
현재 프리보드는 진입요건이 비교적 간단해, 우량 비상장법인보다는 비우량 법인의 주식이 주로 거래되면서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이 개설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제1부에 대해서 진입요건과 공시요건을 전보다 강화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프리보드 복수 소속부 제도는 관련규정 개정을 완료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