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현행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적용돼 이날부터 시행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해야 하며, 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는다.
한편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