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새해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10만원 인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1일부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을 10만원 인상해(부부 기준 16만원) 기존 58만원에서 68만원으로 상향조정(부부 기준 108만8000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변경(자료=보건복지부)
이렇게 되면 연금 지원 대상자는 소득 하위 63% 이하인 32만7000명까지 늘어난다.
백은지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때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기존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된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은 혜택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하고 급여를 올리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을 추가로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