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하도급업체들의 고혈을 빼먹은 17개 건설, 제조, 용역업체에 대해 모두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건업 등 17개 업체는 모두 1021개 수급사업자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93억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일삼아왔다.
특히 지난달 20일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된 신일건업은 서면교부의무 위반,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관련 규정을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에 위법사실이 적발된 상습법 위반 업체에 대해 정부조달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과징금을 가중하는 한편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보름간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상승법위반 업체 중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는 18개곳을 대상으로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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