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임 담합 ' 대한항공, 1220억원 지급 합의

입력 : 2014-01-15 오후 6:03:38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대한항공(003490)이 미주노선 화물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당한 집단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인 화물업체들에 1억1500만달러(12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원고 측과 이렇게 합의하고 뉴욕에 있는 연방법원에 합의 예비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경쟁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대한항공은 미주노선 여객기 항공료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해 6500만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지난해 합의한 상태다.
 
캐나다에서도 화물과 여객운임 담합 혐의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화물운임 담합과 관련해 지난해 캐나다 정부에 550만 캐나다달러(약 53억원)의 벌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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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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