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근 액화석유가스(LPG)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LPG 관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불량 LPG용기 유통근절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LGP용기 유통단계 전 과정에 대한 그물망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용기관리를 정상화하는 내용의 '불량 LPG용기 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LPG용기는 폭발 위험이 커 안전관리가 철저해야 하지만 그동안 업계 전반에서 유통과정이 비정상적이고 영업점이 영세해 관리·감독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부족했던 게 사실.
◇불량 LPG용기 유통 과정(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무허가 LPG 판매업소에서 보관 중이던 LPG가 폭발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대구 가스사고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와 LPG 업계공청회 등을 거쳐 LPG용기 유통 단계별 비정상적 요소를 발굴하고 가스충전·판매단계에서 용기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전문기관의 검사 내실화, 사업자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불량 LPG용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우선 LPG용기 제조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해 기술항목을 기존 9개에서 11개로 조정했으며, 용기 외면에 입히는 페인트 재질의 내구성도 보강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용기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자는 용기 제조업체명과 제조일자, 용기 소유자, 유통기한 등을 용기 외면에 부착해야 하고 가스충전 사업자는 검사기관과 검사일, 차기 검사날짜 등 추가정보도 입력하게 됐다.
아울러 압력시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폐기용기 처리업무를 일원화한 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대형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등록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조웅환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LPG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LPG상생협력 포럼을 상설화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LPG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