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친인척기업간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조율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검침시스템 구입설치 사업을 싹쓸이 해온 사업자가 공정거래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실행에 옮긴 사업자 (주)엠아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엠아이알과 함께 담합에 참여한 (주)자스텍은 지난해 6월에 폐업한 상황이라 징계처분 없이 사건종결처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아이알과 자스텍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3년 3월초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전국 30개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총 66건의 '상수도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총 57건을 엠아이알이, 3건을 자스텍이 낙찰받았다.
특히 엠아일알과 자스텍은 주요 임원들이 친척관계이며, 제조사와 유통사간의 수직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다. 가족기업끼리 허위 입찰을 통해 물량을 밀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셈.
담합은 엠아일알의 임원이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조율하거나 자스텍의 공인인증서를 보관, 동일한 PC를 이용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직접 정하기도 했다. 가족기업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명수 공정위 대전사무소 총괄과장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관련 공공분야 입찰에서 제조사와 유통사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서 날찰받는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제재조치"라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벌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