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서 미끄러져 무릎뼈 골절..시장측 60% 배상책임

시장측에 고객 안전배려 의무 있어..원고 과실도 일부 인정

입력 : 2014-01-1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수산시장 바닥에 미끄러져 무릎뼈가 부러진 고객에 대해 시장측에 6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18일 박모씨(57·여)가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이상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가 박씨에게 1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고객들이 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바닥을 미끄러운 상태로 방치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산물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이라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여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원고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5월 구리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을 구매하고 이동 하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무릎뼈를 다쳐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해 구리농수산물공사를 상대로 20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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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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