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해 후보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자체와도 협력해 후보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공공주택법을 개정, 후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해 중앙·지방정부와 민·관이 상호 협력해 보다 합리적으로 부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발굴해 건의한 부지를 공식적인 주택지구 지정 제안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지자체, 시행자 등 관련기관 회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에서 원하는지 여부와 사업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추진하게 된다.
공식적으로 지구지정 등이 제안되면 관계기관 협의 등 후보지 확정단계에서 주택,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자자체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수요 및 주택시장 영향, 도시계획과의 조화성, 교통·교육·환경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해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운영지침 등 제도개선 및 협의회 구성 절차를 거쳐 2월부터는 개선된 후보지 선정 시스템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목동 주민 행복주택 반대시위 당시 현장(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