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대통령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이 변질됐다. 사업명과 공급대상만 같을 뿐 당초 밑그림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도심 내 초역세권에 입지한 철도부지와 유수지에 지을 목적이었던 행복주택은 비도심 노후 재개발지와 지방 신규 택지 사업장으로 건축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 인해 기존 임대주택과 구별도 모호해졌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물량 축소된 서울 공급분을 지방 주택사업을 이용해 채우려는 심산아니냐는 지적까니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도 행복주택 지을 수 있도록 개정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설 부지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 등을 1/2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당초 국가 소유의 철도부지나 유수지를 개발해 젊은 세입자들에게 ‘반값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이제는 절반만 정부 소유 땅이라면 행복주택 부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가격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서울에서 주민 반발없는 철도부지와 유수지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 이를 대체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선작업으로 보인다.
◇2013년 5월 행복주택 수도권 7개의 시범지구 발표 당시 현장(사진=뉴스토마토DB)
◇재개발에 행복주택 끼워넣기.."기존 임대주택과 뭐가 달라?"
최근 국토부가 행복주택 활성화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 대상 행복주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총 3만7000가구 규모의 건립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93.3%가 비서울이다.
국토부는 이들 중 부산 서구와 동래역 철도부지, 포천 미니복합타운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부산 서구 제안사업은 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도시 주거지 재생과 연계, 행복주택 12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도시재생형 행복주택 1호 지구라고 명했다.
포천 사업은 군내면에 위치한 미니복합타운 내에 행복주택 약 300가구를 짓는 것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1호지구로 사업명을 지었다.
당초 없던 이름까지 만들어내며 행복주택을 붙였지만 재개발사업과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를 게 없다.
국토부는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의 연계 발전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건설자금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2.7%에서 1.0%로 인하하고, 도시재생사업 선정시 가점을 줄 방침이다.
서울에 비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 행복주택 신청이 몰리는 이유다.
◇시범지구 행복주택 물량 대거 축소..지방에서 채우자?
결국 수도권, 도심, 역세권, 100%공공부지로 요약되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자 지방, 도시재생사업지, 50%공공부지로 건립기준을 낮춰 공급량을 채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당초 임대 수요가 넘치는 수도권에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을 지정 1만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난항에 부딛혔고, 물량을 대폭 축소했다.
가좌와 오류를 제외한 5곳에서 강력하게 건립을 반대하자 지난 달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 결과 5개 지역 7900가구는 3450가구로 감소했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동안 2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던 총 공급량도 14만가구로 전면 수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젊은 임대수요가 있는 곳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이 목표였고 지방 신청지 중 취지에 가장 적합한 사업지를 선택한 것이다"며 "원래부터 서울 시범지구에서 시작해 지방 대도시로 확대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