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단위분담금을 최대 2배까지 늘릴 방침이다.
20일 시는 지난해 8월과 오는 14일 개정된 시행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지자체 조정권한 범위 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은 1㎡당 350원만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1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100% 범위 내 상향조정이 가능한 지자체 권한에 따라 단위부담금이 조절될 경우, 오는 2020년에는 백화점 등 대형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로 백화점이나 마트 등의 대형 판매시설들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