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22일(현지시간)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11종이 애플의 상용특허인 단어 자동완성 기능을 침해했다"는 사실심리생략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애플이 청구한 삼성전자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관련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오는 3월31일 시작되는 2차 소송 심리를 앞두고 미국 특허 소송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는 첫 번째 아이폰이 출시되기 얼마 전인 2007년 1월 등록됐다. 당시 애플은 "휴대폰의 크기가 자판을 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돼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로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실제 자판이 있는 휴대 기기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기술은 터치스크린의 가상 자판을 통해 접근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며 삼성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결 이후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결에 매우 실망한다"며 "배심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애플은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 이외에 같은 기능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휴대폰 제조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비키 살먼 영국 변리사협회(CIPA) 회원은 "단어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회사의 제품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삼성의 비교적 최근 제품들에서 해당 기능을 찾아볼 수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애플이 2007년 특허 등록 당시 제출한 그림 설명(왼쪽)과 삼성전자의 단어자동완성 기능 이미지(오른쪽) (사진=애플, 미국연방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