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 2014-01-23 오전 10:11:4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현직 변호사 최초로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백종건 변호사(30·연수원 40기)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는 병무청의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백 변호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관련 조항이 헌법소원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백 변호사를 법정구속하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011년 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입영을 거부한 개인의 양심이 국방을 위한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백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법원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등에 대한 백 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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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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