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불법노조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령한 정부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전교조의 공방이 법정에서 본격화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 심리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처분의 법적근거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전교조는 "전교조합원도 국민이라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률 근거가 필요하고 이게 법치주의의 최소한"이라며 "정부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근거로 든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노조법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전교조 측 입장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교원노조법에서 교원이 아닌자는 노조원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어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다"며 소송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전교조 측은 "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했는데 주소 등을 잘못 신고했고, 이를 안 고쳤다는 이유로 '사람아님' 통보를 한 것"이라며 "이는 인간의 출생신고 자체를 반려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례는 일반노조에 대한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도 허용하고 있다"며 "교원노조법도 헌법 따라 일반 노조와 차별을 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공무원노조와 일반노조를 동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며 "이 사건을 이렇게 본다면 굳이 교원노조법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정부는 노조의 순결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바닷물에 민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민물이 되는 건 아니다"며 "법을 형식주의적으로 해석해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 취지를 거꾸로 보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는 "전교조의 단결권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노조가 교원노조법의 취지를 존중해 법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법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순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자 몇명이 가입한 때문에 노동자 전체를 부정하는 논리"라며 "노조원 100명 중 99명이 교원이고 1명이 교원이 아닌 경우 99명의 주체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옥고를 치르고 변호사 자격증 박탈 당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자격을 인정했다"며 "이는 대한변협에 '변협아님' 통보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는 "만일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노조아님 통보를 했다면 과한 것이지만 이 사건은 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법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교원노조의 단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곧장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조 지위를 박탈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공공의 복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1심 재판의 선고 때까지 노조자격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늘 3월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