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국토교통부 직원 등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철도파업과 관련해 낸 광고비 수억원을 철도공사 예산에서 집행했다며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 국토부 문화실장 장모씨 등 3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국토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광고를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국토부 예산에서 집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4억9000만원이라는 광고비용이 철도공사 예산에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어 "공기업의 예산은 주무부처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국토부가 철도공사의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회계와 조직 등이 별개로 운영되기에 국토부 업무 비용을 산하 공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등 국토부의 철도정책 입장을 밝히는 광고를 코레일 예산을 이용해 전국 22개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검찰은 노조가 제출한 고발장을 검토한 뒤 배당절차를 거쳐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