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반영하는 하급심 잇따라

입력 : 2014-01-23 오후 8:33:0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 이후 이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창근)는 23일 미래저축은행 퇴사자 25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래저축은행이 파산할 때까지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81억여원으로 산정하면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식비, 체력단련비 등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미래저축은행의 급여규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고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문형배)도 대우여객자동차 노동자 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우고객이 부담할 인건비는 연간 13억여원에서 1억원대로 줄게 됐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연 4회 지급한다'는 대우여객의 회사 내규가 대법원 판결이 정한 통상임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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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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