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설맞이 과일상자 보내면 선거범죄"

검찰, 6·4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입력 : 2014-01-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설을 앞두고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 선거운동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경찰과 선관위 등의 선거사범 단속 관계자 18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11시에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금품선거·흑색선전·공무원 선거개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을 게시·전파하는 행위나 여론조사를 빙자한 특정후보 홍보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로당과 노인정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선물·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원에게 선물세트를 기부하는 행위, 명절인사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사진 게재 현수막을 버스터미널·기차역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을 이같은 선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의 비상근무를 시작했으며, 선거구별 전담 검사를 지정해 선관위의 조사활동 단계와 경찰의 수사개시 단계부터 체계적인 협조와 수사지휘를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선거전담 검사 3명,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소속 정당, 신분과 지위 고하,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중립의 자세'로 불법선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6년(제4회)과 2010년(제5회)에 251명, 173명의 선거사범을 각각 입건한 바 있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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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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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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