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용인 덕성산업단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3000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최광수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59)에 대해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같은 혐의로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전략기획팀장 최모씨(47)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벌금 3200만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볼 때 원심 판결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 보다 형량이 낮은 최씨의 사건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면적 138만㎡에 추정사업비 4537억원에 달하는 용인 덕성산업단지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S건설사 전 부사장 윤모씨(60)로부터 'S건설사가 참여하는 신화개발 컨소시엄을 유리하게 평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덕성산업단지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의 당연직 평가위원이었던 전략기획팀장 최씨 역시 윤씨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3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