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근 장석효 전 도공사장, 뇌물수수 징역 3년6월(종합)

입력 : 2014-01-28 오전 11:21:3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67·사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28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었으며 청탁도 없었다는 장 전 사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건네는 데 관여한 증인들의 진술, 업체 측이 이전에도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받을 당시 장 전 사장이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되기 전이었으나, 돈을 받을 당시의 정황에 비춰 사전뇌물수수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명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청와대 인사담당비서관과 공사 측도 피고인에게 사장직 공모에 응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 측도 피고인의 임명 가능성을 보고 회계자료를 조작해 마련한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공사 사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사장의 전반적인 직무와 권한에 비춰 업체 측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명시적인 청탁은 아니나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서 큰 액수의 돈을 받아 직무 공정성을 의심받게 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 전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사실상 내정된 2011년 4월 모 설계업체 회장으로부터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사장에 취임한 뒤 2012년 1월에도 같은 업체에서 수주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당시 행정2부시장을 지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거친 뒤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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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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