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한국일보에 회생개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장재구 회장이 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주주로서의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심상철)는 장 회장 등 한국일보사의 대주주들이 한국일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일보 회생절차가 시작돼도 장 회장 등이 채권을 회수하는 데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들이 대주주와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회생신청을 했다는 주장을 소명할 자료도 없다"서 밝혔다.
이와 함께 장 회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해 "위헌제청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대상이 아니다"며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공익채권을 이용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일보에 회생개시결정을 내렸고, 이후 한국일보 경영진은 신문발행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수행권과 재산 처분권, 경영권을 상실했다.
장 회장은 456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돼 다음달 11일 선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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