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술에 취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한 개그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개그맨 공모씨(29)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에서 A양(17) 등에게 접근해 자신을 유명개그맨이라고 소개한 뒤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공씨는 A양이 술에 취해 잠들자 A양이 잠든 모텔 방으로 들어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는 한편,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으나 A양이 달아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씨는 A양이 달아나자 다른 일행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같은 방에 또 다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는 지난 2007년 모 지상파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유명 개그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