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체의 직원이 술에 취해 회사에서 잠을 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합의10부(재판장 조영철)는 전모씨(32) 등 3명이 "징계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음주 후 회사에서 취침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전씨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음주 상태로 회사에서 잠을 자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회사에 들어올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회사에 야간출입해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행위는 실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 등이 이러한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음주 후 사내 취침에 대한 징계로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전씨 등은 술에 취해 회사로 복귀해 잠을 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지시받고, 이를 따르지 않아 2011년 9월 감봉 1월의 징계에 처해졌다. 이 회사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곳으로 당시 공장 안에 다량의 인화성·폭발성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들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면 출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회사로 복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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