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3일 정치혁신의 첫 방안으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당초 알려졌던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화 등이 빠진 것은 현실적인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권력 횡포'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소속 설훈·이종걸·최재천 의원은 이날 김한길 대표의 특권방지법 발의 발표 후 질의응답에 나서, 정치개혁안이 당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당초 초안에 포함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제한과 함께 다른 것과는 차별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권력의 횡포가 있는 상황에서는 (개정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최근 2심 판결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이석현 의원의 예를 들었다.
그는 "이석현 의원의 경우 기소를 당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불체포 특권이 없었다면 이 의원은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이 장치가 생겼다. 이를 위한 국민의 인식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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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방지법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던 '세비 30% 삭감'이 빠진 것에 대해 최재천 의원은 "원칙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00%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된 세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거기서 판단하는 것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도 "세비심사위에서 대안적 의미로 '30% 삭감', '50% 삭감' 등 다소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 얘기하고, 세비 삭감의 적정 안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발표 안에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선 “정치혁신안의 내용이 방대해 당 개혁에 대한 것은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의회는 자율과 자치가 중요시되는 영역이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역사적 관례가 존중돼 왔다"며 "의회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엄중한 기준을 만들어서 스스로 외부인사를 통해 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미국 하원의 윤리실, 2009년의 영국 독립의회 윤리국 정도가 범례일 정도"라며 "그만큼 현재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특권방지법'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