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이샷' 등 중요자료 넘긴 대북사업가 구속 기소

입력 : 2014-02-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돼 기밀 및 중요자료를 넘긴 대북사업가가 간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대북사업가 강모씨(56)를 기밀 및 중요자료 수건을 북한에 넘기고 북한 공작원과 꾸준히 만남을 가진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편의제공, 회합·통신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1992년 부동산개발업체인 K사를 설립하고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평양소재 류경호텔 분양사업, 개성공단 면세점 사업, 비료 수출사업, 임진강 모래사업, 북한산 회토류 및 광물 수입사업 등을 시도했다.
 
강씨는 대북사업을 추진하던 중 1998년 6월경 북한에서 재중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모씨를 처음 만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리씨는 2003년경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원 출신 박모씨 등 2명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을 북한에 전달한 간첩 사건인 '흑금성 사건'에도 등장했던 인물이다.
 
리씨는 흑금성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씨에게 '대북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와 강씨를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가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리씨에게 무선 영상송수신 군사장비인 ‘카이샷’의 자료와 남북 이산가족 396명의 신원사항 및 그 가족 명단,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의 설립자명부 및 정관·협회 소개자료 등 중요 자료 6건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카이샷은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시 해군 청해부대가 사용한 장비로서, 현재 다수의 군부대 및 경찰, 정부기관에 납품되어 사용 중인 군사장비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중국 등에 카이샷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제조업체에 접근한 뒤 카이샷과 관련된 중요 자료들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신의주-평양-개성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도면, DMZ 부근 파주, 김포, 양주, 연천지역의 지형·지세, 표고 등이 기재된 ‘DMZ평화공원 개발계획’ 자료, 2013년 정부승인 주택분양 계획 및 표준건축비 자료 등도 강씨에 의해 북한에 넘어갔다.
 
강씨는 또 2011년 2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 조전을 2차례 보내고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무실에 북한이 발간한 월간지 2권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북한공작원과 접촉해 기밀 자료들을 넘겼다”면서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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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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