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양도세 감면폭 확대

50%→60%로 조정

입력 : 2009-02-24 오전 10:34:20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이 당초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돼 60%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 소위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전체 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인 50%보다 높은 60%의 양도세를 감면한다.
 
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 면적 149㎡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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