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서울중앙지검서 남부지검으로 이전

입력 : 2014-02-04 오후 5:13:4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해 4월 발표된 정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된다.
 
대검찰청은 올해 단행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 맞춰 합수단을 오는 5일 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하고 업무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주식거래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이 주로 서울남부지검 관할인 서울 여의도에서 활동하고, 관련 정보 역시 여의도에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수단을 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4부가 신설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일선의 다른 지검보다 비대화 되고 있다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의 지적도 반영됐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 관할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관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수사공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합수단 이전을 서울남부지검이 증권범죄 수사 중점검찰청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증권범죄 수사 중점검찰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 평검사 인사 당시 증권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서울남부지검에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5월2일 공식출범한 이후 9개월 동안 163명을 입건하고 66명을 구속, 9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증권범죄로 인한 불법수익 240억원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사채업자 등 47명의 불법 행위 연루 재산 약 1804억원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세조치를 진행 중이다.
 
합수단 활동 이후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2012년 대비 31% 감소했고,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건수도 33%~56% 가량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수단은 최근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을 비롯해 금감원 '특별조사국', 한국거래소 '특별심리부'와 협업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증권범죄 수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오는 5일부터 서울남부지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해 5월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합수단 출범식 당시.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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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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