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도와주는 '국선세무사' 탄생..3월부터 시행

입력 : 2014-02-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억울한 세금이 부과돼도 세무사를 수임할 비용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시행된다.
 
국선세무대리인은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 중에서 자원을 통해 선발하고, 무보수 지식기부의 형태로 출발하되 추후 별도 예산배정을 통해 국선세무대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지식기부에 참여할 국선세무대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세무서나 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국세청 및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복과정이 세무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들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불복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액의 과세사건이나 영세납세자의 경우 비용문제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
 
이번에 도입되는 국선세무대리인은 영세납세자에 한해서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액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인납세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선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청구 건수는 무보수인 점을 감안해 4건 이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40여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을 모집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목표다.
 
한동연 국세청 심사1담당관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정착되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당장은 무보수 봉사직이지만 향후 법제화와 함께 국비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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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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