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오는 6일 한날 예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78) 일가의 형사재판 선고공판이 각각 11일로 연기됐다.
두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를 받는 구 회장의 선고공판이, 같은날 오후3시30분에는 배임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각각 열린다.
당초 구 회장의 선고는 6일 오후 2시, 김 회장의 선고는 같은날 오후 3시30분에 예정돼 있었다.
김 회장은 수천억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배임 액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배임액 가운데 34억원을 철회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회장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오는 2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다.
LIG그룹 일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부자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 회장은 고령임에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도 징역 8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LIG그룹이 발행한 사기성 CP의 규모는 2000억원대로 추정된다. 현재 구 회장 측은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왼쪽)과 김승연 한화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