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삼성家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상고의지를 밝혔다.
6일 이맹희 전 회장측 대리를 맡은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선고 직후 "이 전 회장측이 차명주식 소유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의결권 행사를 안했다는 것인데, 이는 대법 판례와 차이가 있다"면서 "판결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상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상고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사실관계는 입증이 부족한 결과물이지만 우리 판단과 다르게 재판부가 판단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대법판결 취지나 밝혀진 사실 관계에 비춰볼 때 합당한 판결"이라면서 "그 동안 우리의 주장이 재판부 증거조사로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속분할 협의가 계약이라는 요건은 부족하지만 차명주식의 존재는 다른 상속인 모두가 미필적으로 알고 묵인했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서 차명주식의 이건희 회장 귀속 여부에 대한 정통성이 1심보다 더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판결과 관계없이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차원에서 화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2월 차녀 이숙희(79)씨와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840여원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2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삼성생명 주식의 제척기간이 지난 이유 등으로 원고패소 판결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제외하고 이 전 회장이 항소했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 이르러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취하하고 청구금액을 9400억여원으로 낮췄고 조정을 위한 화해를 이 회장측에 제의했으나, 이 회장측은 화해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하며 삼성그룹의 명예 회복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의 상고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에서 더 나아가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단독 상속한 것이 선대회장의 뜻이었고, 이 전 회장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이므로 상고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건희 회장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좌)와 이맹희 전 회장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