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모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모 회장(66)과 주치의 박모 교수(54)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진단서를 끊어달라며 박씨에게 돈을 건넨 류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하늘)는 7일 횡령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게 횡령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허위 진단서 작성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류씨에 대해 "피고인 박씨에게 돈을 건네고 아내 윤씨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청탁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만 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자금을 임의로 횡령해 아내의 입원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횡령액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86억원이 아닌 63억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도 "진단서는 형집행정지신청에 첨부되므로 의사로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환자의 객관적 상태에 반해 수감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기재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인 형집행정지결정과 연장결정이 단순히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진단서에 의해서만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류 회장은 2010년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09부터 4년 간 회사와 계열사 자금 86억원을 횡령해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 3장을 작성해준 혐의로 류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류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을, 박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053만5000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