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원 판결 납득 못해..상고하겠다"

입력 : 2014-02-07 오후 1:13:19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쌍용차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는 7일 쌍용차 해고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는 점과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쌍용차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당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그 상황에서의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세부내용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상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쌍용차는 판매 부진과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어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지만 2달 후인 6월 1666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남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이후 노사는 그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데 동의했다. 최종적으로 165명이 정리해고됐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중 153명은 지난 2010년 11월 쌍용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해고무효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이날 2심 법원의 승소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며 "모든 동지들에게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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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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