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악영향 우려"

입력 : 2014-02-07 오후 4:23:0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서울고법의 쌍용차(003620) 정리해고 무효 판결에 대해 "노사갈등 뿐 아니라 경영 정상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공식 성명을 통해 "고등법원은 쌍용차가 당시 휴업과 임금 동결 및 상여금 삭감, 복리후생 중단, 희망퇴직, 전직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부족하다고 봤다"며 유감을 표했다.
 
◇7일 오전 열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도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하고 합법적인 선택'이라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News1
 
특히 "고등법원은 해고자 측이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다계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특별감정 절차를 수용해 국내 최고 권위의 서울대 회계학과 교수를 감정인으로 선임해 특별감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감정 결과 감정인은 '사측이 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게 계상했다'라는 취지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고등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감정 결과를 재판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이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정리해고와 관련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만큼 기업들의 유연한 인력운용과 경영활동은 위축될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의 유연성 확보는 경총을 비롯해 재계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논지다.
 
경총은 "쌍용차는 과거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인해 한 차례 큰 위기를 겪은 후 최근 노사협력을 통해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노사갈등의 재연은 물론 노노갈등까지 예상됨에 따라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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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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