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대우건설이 분양권을 받은 주민들에게 모두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입주민 55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하나 당 약 300~400만원씩 총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 측이 분양 당시 '2005년 말까지 PMS 완공 예정'이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정광고에 해당한다"면서 "PMS설치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우건설은 2002년 "최첨단 교통수단 PMS(People Mover System : 모노레일)로 인천공항이 24시간 연결",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이 보장하는 안정성, 연 15%대의 높은 수익률, 대우건설이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 더 이상 좋은 투자조건은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은 분양안내문을 만들어 분양자들을 모았다.
아울러 분양안내문에는 '2005년 PMS 완공 예정'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으며,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에는 PMS의 설치경로가 표시되어 있는 조감도와 조형물을 제작, 전시해 두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과 1.2㎞ 이상 떨어져있는 문제의 오피스텔 근처에는 현재까지도 PMS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분양권을 가진 입주민들은 "대우건설 측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입주민을 속였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