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는 11일 웅진홀딩스에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이로써 웅진홀딩스는 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 회사 자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웅진홀딩스는 2012년 10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지난해 2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변제할 금액 약 8800억원을 비롯해 올해 변제할 382억여원까지 모두 변제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도 회사의 회생절차 조기종결에 동의했다.
웅진홀딩스는 자회사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의 주식 등 매각 자산 대부분이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것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이 완료됐거나 향후 완료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향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유입될 대금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회생계획상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웅진홀딩스 회생사건은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가 협상과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내용의 효율적인 기업집단 구조조정 과정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