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68)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12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검찰증거가 깨지는 등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지난 6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7)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 회장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에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 회장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투자유치TF팀 팀장으로 활동했으며, 이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으로 근무한 뒤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