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기 손해 설명안한 보험사에 과징금

입력 : 2014-02-12 오후 4:42:18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보험 가입자에게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약하고 새 보험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손해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3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6월17일부터 7월19일까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등 3개 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제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 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면서 손해발생 가능성과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설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 과징금 1400만원과 임직원 3명의 견책주의를, 롯데손해보험에는 과징금 900만원 부과와 임직원 2명 견책주의, 미래에셋생명은 과징금 4200만원에 임직원 4명에게 견책주의 조치를 취했다.
 
또 3사 모두 부당승환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466건(수입보험료:1억300만원)의 보험계약을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부당한 승환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도 같은기간 각각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방식으로 각각 전화로 563건(수입보험료:3억100만원)과 629건(7100만원)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1개월 내에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해당 고객에게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채 보험을 소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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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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