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97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28기(사법시헙 38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는 등 238명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연수원 21~22기들이 주류를 이뤘고, 서울의 나머지 법원은 연수원 24기들이 처음으로 배치됐다.
고등법원 판사 23명과 사법연수원 교수 12명, 재판연구관 50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5명, 지방법원 판사 529명도 각급 법원으로 각각 전보됐다.
이번 정기인사로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20여명이 전국 21곳 지방법원과 15곳 지원에 배치됐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에서 영장재판과 형사단독재판 등 단독재판을 담당하게 돼 제1심 재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원수도 지난해보다 40여명 증가했다.
이와 함께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라 연수원 26~28기 법관 가운데 23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기수별로 보면 26기 6명, 27기 9명, 28기 8명이고, 법원별로는 서울고법 21명, 대구와 부산고법에 각각 1명씩이다.
또 다음달 10일 개원을 앞둔 사법정책연구원에 법관 연구위원 9명(지법부장 2명, 지법판사 7명)이 최초로 배치됐다. 이들은 법관 연구위원과 별도로 전문 연구위원으로 선발된 인원으로서 앞으로 사법정책 연구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법조일원화 임용 방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선발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와 검사 등 11명이 법관으로 신규임용됐다. 연수원 42기 수료자 가운데서도 재판연구원과 변호사 등을 거친 32명이 법관으로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