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전 SLS그룹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본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 공시하고 오션탱커스로부터 1년만기로 단기 출연받은 1억달러를 자본으로 허위계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선소 확장공사 허가를 받기 위해 진의장 전 통영시장에게 미화 2만달러를 건네고 한국수출보험공사 임직원들에게 싱가폴화 1만2000달러와 1억5000만원어치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진 전 사장과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 1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