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금지법, 기업가치 타격 '미미'"

입력 : 2014-02-14 오후 5:23:51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일명 '일감몰아주기 금지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4일 본격적으로 발효·시행됐다. 향후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된다.
 
증권가에서는 법시행으로 인해 기업가치에 미치는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계열사의 매출 축소나 지분율 감소로 인한 주가 변동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지난해 말 기준 총수가 있는 41개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이들 중 상장사는 30여개, 비상장사는 178개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 일가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간에는 내부거래가 금지된다.
 
비상장의 경우 총수 일가가 지분 20%를 소유할 경우 규제대상이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적용 제외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내부거래로 판명돼 해당기업은 매출액의 5% 이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지 않더라도 계열사간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상속과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게 된다. 내부거래를 줄이든지 총수 지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사진제공=뉴스1)
 
이에 따라 SK(003600), LG(003550), GS(078930), 한화(000880), 두산(000150) 등 주요 그룹의 계열사들이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은 입법 개정안 예고에 따른 규제탈피를 위한 '꼼수'를 진행 중이다.
 
삼성에버랜드는 건물관리사업(E&A사업부)을 에스원에 양도하고 급식과 식자재 부문을 물적분할했다. 또 SK C&C는 중고차 매매 자회사 엔카네트워크를 합쳤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삼성SNS는 삼성SDS에 합병했다.
 
지난 1월에는 정의선 현대차(005380)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현대엠코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하면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엠코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25.06%)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10.00%)이 총 35.06%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하지만 합병으로 지분율은 16.4%까지 줄어들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이슈가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뿐더러 개정안에 포함된 예외조항 덕분에 사실상 규제가 무용지물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개정안에서는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적용 제외 사유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효율성 증대가 명백한 경우나, 사업상 긴급하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미 구축된 수직 계열화 체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아울러 계열사가 그룹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데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재료로서는 단기적 이슈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078020) 연구원은 "기업들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정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업들이 계열사 지분을 움직이려고 시도하는 시기에 단기적으로는 물량부담으로 주가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역으로 이 시점에 매수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금지법의 과세를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책 찾기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지주회사 설립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주사는 순환출자구조 해소에 따른 지배구조 투명화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과세 축소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동섭 SK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사주 매입, 삼각합병, 인적·물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준비, 사업부양수도 등의 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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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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