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재시행 1개월만에 논란을 빚은 보험약가 시장형실거래제가 결국 폐지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는 14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시장형실거래가 유지하는 안과 폐지하는 안 등을 논의한 결과, 시장형실거래가를 폐지하고 대체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를 전제로 세부 방안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건보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절차가 5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경에 시장형실거래가는 완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체에서 결정된 의견을 존중해 조속히 대체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체안은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됨에 따라 어떤 새로운 약가제도가 도입될지도 주목된다.
◇재시행 논란을 빚은 시장형실거래제가 결국 폐지됐다.(사진=제약협회)
현재까지는 외래처방 장려금제도, 공개입찰 유도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 1월까지 시행됐던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제 폐지 방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는 제약업계에서만 폐지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다. 국회, 학회, 시민단체 등 모두에서 폐지 의견을 낼 만큼 문제 투성이 제도였다”며 “정부가 이런 점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일안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신속한 개정 등 후속절차를 통해 현재 보험의약품 입찰 등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