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CNG 택시 개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12월까지 448대 개조, 충전소 2곳..LPG값 억제, 비용절감 기대

입력 : 2014-02-20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친환경 천연가스(CNG) 택시 개조 시범사업 지역으로 대구광역시를 선정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를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올해 12월까지 택시 택시 448대를 CNG 택시로 개조하고, CNG 택시 전용 충전소 2개소를 건설하는 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가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지자체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 지난해 3월 기준 CNG 택시 877대가 운행되고 있는 등 택시연료의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CNG가 환경성이나 경제성은 우수하지만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통해 유가 추이 등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예산으로 9억46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CNG 택시 개조 사업의 경우 1대당 약 480만원의 개조비용 가운데 30%인 144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구시(30%)와 택시사업자(40%)가 각각 부담한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CNG 충전소의 경우 건설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약 3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해 건설한다.
 
국토부는 CNG 개조택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CNG 구조변경 보증기간 운영, 택시 사업자 자체 정기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체계 확대 실시한다.
 
이에 CNG 개조업체 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보증기간 중 무상점검과 택시 사업자의 자체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CNG 개조차량 운행 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CNG 차량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CNG 택시 개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CNG 개조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CNG 차량 제작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NG 택시 개조 사업 추진으로 택시 연료를 다양화 해 택시의 주연료인 LPG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운송비용 절감으로 사업자 수입 및 종사자 소득이 증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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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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