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토지강탈에 사상최대 국가배상 판결

"국가, 농민들에게 1100억 배상하라"

입력 : 2014-02-20 오후 1:20:2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정희 정권에서 토지를 강탈당한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40여년이 흐른 뒤 비로소 사상 최대금액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재판장 강민구)는 백모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감 1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하며 구로동 일대 30만여평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 농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받은 토지라며 1967년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농민들은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검찰이 농민들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구금하고 "감옥갈래, 소송을 포기할래"라며 소취하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약 40년이 흐른 뒤에에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8년 이 사건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당성하고자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농민들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다시 진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권력에 의한 불법구금과 폭행,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원고들이 소를 취하한 것은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경우"라며 "이 사건의 소는 서울고법에서 여전히 계속 중"이라고 설명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라 농민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농민들을 상대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동원해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불법구금과 폭행, 가혹행위를 가해 소취하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한 1998년 말을 기점으로 구로동 토지의 시가를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650억원으로 정하고, 판결 선고시까지 연 5%씩 이자를 더해 국가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자를 합한 전체 배상금은 총 1100억여원으로 단일 사건으로 최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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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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