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소된 통진당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는 17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법상 자격정지가 징역형 등과 함께 선고될 때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기간이 시작된다.
◇이석기, 앞으로 22년간 공직 출마 못해
이에 따라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앞으로 22년간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죄 뿐이다.
재판부는 특히 기소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RO조직'의 실체와 내란음모죄 성립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조직'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한민국의 정권이 미제에 예속된 파쇼권력이라는 인식하에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그 체제를 변혁해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뒤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RO조직'은 수령관에 기초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 보위를 위해 철저한 보안수칙에 의거해 활동하는 비밀결사로 그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홍순석, 한동근 등의 소모임은 이 조직의 하부단위인 세포모임이고 피고인들의 2013년 회합은 'RO'조직원들의 회합"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이석기가 'RO조직'의 총책"이라고 판단하고 "회합에서 지속적으로 명령과 지시조 발언으로 130여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자신의 불쾌감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모습이나 자신이 지정하는 방향을 즉시 따를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모습과 피고인 김홍열 등 참석자들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합 참석자 130명 'RO조직원'으로 내란 주체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 130여명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철저한 보안수칙과 지휘통솔체계에 의거해 비밀리에 활동하는 'RO'의 구성원들"이라며 "형법이 정한 조직화된 내란의 주체"라고 판시했다.
내란음모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인 '국헌문란의 목적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이석기는 정치적 군사적 준비를 지시하고 권역별 토론 등에서도 전시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기간시설 파괴활동 등 후방교란의 구체적인 수단과 정보수집활동을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며 "피고인들은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해 민족사적 정통성을 북한에 두고 남북 군사적 갈등국면이 고조되자 후방교란 활동을 통해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체제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꾀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RO'조직의 폭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회합에서 목표로 삼은 것은 적어도 130여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가기간시설 또는 주요 군사시실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그런 공격이 조직 차원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 실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임무수행에 생사를 걸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어 이들이 목적한 활동은 곧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의 2013년 3월5일 정전협정 폐기 선언에 이어 피고인 이석기는 그해 5월 회합에서 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지침을 하달하고 세포별로 김일성을 위해 전사하는 내용의 북한영화를 보도록 지침을 하달한 점, 피고인 이상호가 시설 파괴의 관점에서 주요시설의 정보를 사전 수집해 회합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적어도 'RO'조직의 총책인 피고인 이석기는 2013년 3월 초순부터 폭동을 준비해왔다"고 지적했다.
◇"전쟁 안 났어도 내란실행 합의 실질적 위험성 높아"
이어 "비록 그 음모가 계획의 세부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모의에서 드러난 총책의 실행의지와 수령관에 기초한 조직원들의 충실성, 2개월 이상의 사전준비와 혁명적 결의의 강화과정, 모의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폭동의 윤곽 등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위험성이 실로 높다"며 "실제로 전쟁이 나지 않았더라도 북한이 휴전상태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만큼 내란실행의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지하혁명조직인 'RO'를 조직해 국회, 정당,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다가 대담하게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폭동을 모의하는 중대한 범죄에 나아갔다"며 "130여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해 내란을 모의한 점 등에 비춰 그 위험성이 실로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가진 것 없는 민중들 유혹..어둠속 세력확장"
또 "피고인들은 가진 것 없는 민중들을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유혹해 어둠속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왔으며 내란을 모의하기에 이르기 까지 세포별 결의대회라는 이름으로 폭력형명의 결의를 강화하고 국가 주요 군사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박한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베풀어 준 사면과 복권 등 두차례의 관용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주도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했다"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치소로 호송되기 위해 차에 오르기 전 고함을 지르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