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임효정기자]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 파행..조특법 처리 '빨간불'
◇우리금융지주 본사
2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1시30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기재위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무산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전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조특법 개정안은 이미 사전 조율된 상태라 소위만 열린다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민주당측 의원들은 지난 18일 기재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중 "안 사장이 트위터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재위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조세소위는 물론 오는 24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27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기재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번 임시국회내 조특법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인적분할이 예정대로 이뤄지려면 조특법 개정안은 사실상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을 3월1일까지 분할하기로 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KNB금융지주(가칭)와 KJB금융지주(가칭)로 독립해 매각된다.
◇지방銀 매각 '차질'..우리금융 "이달 말까지 지켜봐야"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달 1일로 예정된 지방은행의 분리 매각도 차질을 빚게 된다.
예정대로라면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민영화 절차는 ▲경남·광주은행 인적분할(3월1일) 마무리 ▲예금보험공사, BS·JB금융과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체결(5월) ▲BS·JB금융의 경남·광주은행의 자회사편입 등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중단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바꾼 바 있다. 두 지방은행을 분리할 때 조특법 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이사회의 결정이 지방은행의 매각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막대한 세금 부과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 이사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이사회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 간담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정확한 이사회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이 경남·광주은행의 분리매각 일시를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 측은 "아직 2월 국회 본회의 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달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노조와 상생협약을 맺은 데 이어, 전날 JB금융지주도 광주은행 노조와 고용보장 등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노사간 갈등도 일단락된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의 통과시기가 불확실할 뿐이지 우리금융 민영화 자체가 백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소 지연되기는 하겠지만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 8개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파이낸셜과 우리자산운용 등 두곳의 매각 협상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105560)지주가,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자산운용이 지난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