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외국기업도 고용창출계획서를 마련해 일정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정기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 국세청은 지난해말 사업결산을 기준으로 다음달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는 국내 외국계법인에 대해서도 기간중 '고용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투자확대와 사업장 신설을 통해 일정수준의 상시근로자를 채용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기업은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별로 1000억원 기업은 전체의 10%를, 300억~1000억원인 기업은 5%,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3%이상 신규근로자를 채용한거나 할 기업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계기업의 국내지점이나 국외본점간 발생한 공통경비는 국내지점이 배분하는 경우 '공통경비 배분계산서'를 제출토록했고, "외국계 기업도 내국법인과 같이 신고기간을 지킴은 물론 국내외 발생소득 모두를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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