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연비' 1000억원대 보상?..현대차 '난감'

입력 : 2014-02-24 오후 1:56:18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현대차가 싼타페DM이 연비 과장으로 1000억원대의 보상에 처할 것이라는 다수 매체에 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24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현대차는 싼타페DM의 '연비 부풀리기'로 내달 말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결과에 따라 1000억원대의 보상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하반기 싼타페DM R2.0 2WD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싼타페DM의 연비는 리터당 14.4㎞였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아 허용오차범위인 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자 현대차는 연비 측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연비 재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는 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이에 국내에도 미국과 같은 보상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현대차가 싼타페DM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의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졌다.
 
지난 2012년 북미에서 발생한 연비과장 사태의 경우 현대·기아차는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와 표시연비 및 실제연비 차이, 평균연료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들에 보상했다. 아울러 불편보상비용으로 보상금의 15%를 추가 지급했다.
 
북미에 적용한 보상프로그램이 적용될 경우 1000억원대의 보상도 가능하다는 가정이 나온다.
 
실연비가 표시연비보다 리터당 1㎞ 낮고, 경유가격이 리터당 약 1700원이며, 연간 주행거리를 국내 운전자의 평균수준인 1만3000㎞로 계산할 경우, 싼타페DM 운전자는 매년 11만5000원을 손해보게 된다는 추정이다.
 
미국처럼 피해보상기간을 10년으로 잡고 불편보상비용 15%를 더할 경우 1인당 132만원 정도를 보상해야 한다. 또 싼타페DM R2.0 2WD이 지난해 7월까지 8만9500대 판매됐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현대차가 10년간 보상해야 할 비용은 총 1181억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재조사 결과 연비 과장이 최종 확인되면 피해액을 산출해 현대차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물릴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현대차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연비 과장으로 나올 경우 국토부에서 우리에게 과징금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에게 얼마를 보상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은 제조사와 소비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정부의 개입이 아닌 소송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 또한 "보상금과 과징금 등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며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내달 말 연비 과장으로 밝혀질 경우 현대차는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게다가 싼타페는 '수타페'로 불리며 누수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던 터라 연비까지 문제가 될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현대차 싼타페.(사진=현대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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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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